국제화물 운송약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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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빙박스
국제화물/국제택배 운송 약관(계약서)


국제운송 업체인 무빙박스(이하 "A"칭함)와 화물의뢰인(이하 "B"칭함)은 
국제화물운송을 위한 업무와 효율적인 이행을 위한 세부사항에 다음과 같이 합의한다.



​제1조 (국제화물의 업무)

국제화물은 "B"가 의뢰하여 "A" 가 운송해주는것을 원칙으로 한다.

1-1. 화물은 사전에 안내한 무빙박스 사무실로 보낸다.
1-2. 화물 발송시 포장은 "B"가 작업해야하며, "A"는 화물을 받은후, 추가적으로 포장을 해줄수 있다.
1-3. 화물 내용물이 부폐(신선식품, 냉동,냉장 등) 하기 쉬운 물품일경우 "B"가 사전에 미리 통보를 해야하고, "A"와 세부사항에 대하여 논의후 발송하는것을 원칙으로 한다.
1-4. "B"는 보내는곳 정보와, 받는곳 정보, 상품정보 등을 정확하게 "A"에게 반드시 알려주고, 만약 잘못된 정보로인한 추가비용과 책임은 모두 "B"에게 있다.
1-5. 운송사 규정상 위험물로 취급되는 물품을 발송시, 해당 화물의 운송을 거부,중단,반송 할수있다. 



제2조 (국제화물의 대금정산 및 결제, 취소, 환불)

국제화물 발송시 "A"는 "B"에게 발생되는 비용을 통보해주어야 한다.

2-1. "A"는 화물 확인후 실제중량(또는 부피중량)을 체크하고 "B"에게 알려준다.
2-2. 그외 발생 가능한 비용등을 안내해주면 "B"는 "A"에게 운임정산 및 결제를 한다.  
2-3. 화물 발송전까지 결제를 원칙으로 한다. 미확인시 발송보류 또는 지연될수 있다.
2-4. 접수취소는 운송 출발스케줄 기준 항공2일전, 해상7일전까지 신청해야지만 가능하다.
2-5. 현지세관 통관과정에서 발생할수있는 검역비, 관부가세 등의 추가비용이 나올수있다.



제3조 (운송업무)

운송업무는 원칙적으로 "A"가 운송하며 사정에 의하여 운송을 못할 경우 타 운송업체를 이용할 수 있다.

3-1. 항공사 또는 해운사에 운송스케줄 변경이나 취소 등의 이유로 화물발송이 지연될수 있다.  
3-2. "B"가 "A"의 사무실까지 발송한 국내화물은 "A"는 일체 관여하지않고 책임지지 않는다. 
3-3. 특별한 요청이 없어도 "B"가 보낸 화물을 "A"가 내용물 확인후 발송할수 있다. 
3-4. 발송되는 모든 물품은 면세기준(USD500)이하로 신고되며, 세관장 검사대상으로 과세 적용될수있다.
3-5. 현금 및 귀금속, 유가증권, 재발행이 불가한 서류, 액체류, 성분미상, 고가물품 등은 발송을 금지한다.
3-6. 서로 합의되지 않은 물건이나, 운송사에 선적 불가한 화물이 있을경우 계약을 취소할수 있다.
3-7. 도착지 현지세관 업무, 검역, 검사로인한 통관지연과 현지 상황에따라서 배송지연 될수있다.


제4조 (손해배상)

"A"는 국제운송업무 수행에 있어서 고의 또는 부주의로 "B"의 화물에 손해를 끼친 경우, 운송료 또는 세관 신고금액을 근거로 그 손해를 배상 하여야한다.

4-1. 천재지변(날씨,화재,전쟁)등 기타 불가항력적인 문제는 서로 협의후 결정한다.
4-2. 운송도중 상품의변질, 내포장 부실로 인한 분실,파손 등에 대하여 배상책임을 묻지않는다.
4-3. 이상유무, 작동유무 확인이 어려운 물품과 세관신고 누락된 상품들은 별도 책임지지 않는다. 
4-4. 내용물에 종류, 수량 등 확인이 어려운 품목들은 배상면책 대상으로 배상하지 않는다.
4-5. 운송사(항공,해운,택배)에서 화물을 분실한 경우는 각 운송사 보상 기준에 따른다. 
4-6. 기본 배상한도액은 운송료에 100%이며, 운송 조건에 따라서 최대 50만원까지 배상한다.
4-7. 운송물의 가액에 따라 별도 보험가입후 한도조정 가능하며, 최대300만원을 넘지 않는다.
4-8. 운송물을 수령한 날로부터 14일 이내에 사유를 통보하지않으면 손해배상을 책임지지않는다.
4-9. "B"의 화물이 "A" 국제운송업무에 피해를 입힌경우 손해배상을 해야한다.(위험물,규정위반 등)
4-10. 본 계약서에 명시되지 아니한 사항은 쌍방의 합의에 의하고 상호간에 이의가 있을 경우에는 일반 법령의 규정과 상관례를 따른다.



제5조 (중재)

분쟁, 논쟁, 이론등이 본 협약 당사자에 있어서 각각의 노력에 불구하고 우호적으로 해결되지 않을 경우, "A" 본사 소재지(서울) 관할 법원의 판결에 근거하여 해결한다.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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