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제화물 운송약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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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빙박스
국제화물/국제택배 운송 약관(계약서)


국제운송 업체인 무빙박스(이하 "A"칭함)와 화물의뢰인(이하 "B"칭함)은 
국제화물운송을 위한 업무와 효율적인 이행을 위한 세부사항에 다음과 같이 합의한다.



제1조 (국제화물의 업무)
국제화물은 "B"가 의뢰하여 "A" 가 운송해주는것을 원칙으로 한다.
1-1. 화물은 사전에 안내한 무빙박스 사무실로 보낸다.
1-2. 화물 발송시 포장은 "B"가 작업해야하며, "A"는 화물을 받은후, 추가적으로 포장을 해줄수 있다.
1-3. 화물 내용물이 부폐(신선식품, 냉동,냉장 등) 하기 쉬운 상품일경우 접수가 불가능할수있다. 
1-4. "B"는 사전에 물품내역을 "A"와 세부사항에 대하여 논의후 발송하는것을 원칙으로 한다.
1-5. "B"는 보내는곳 정보와, 받는곳 정보, 상품정보 등을 정확하게 "A"에게 알려주어야한다. 
1-6. 만약 잘못된 정보전달로 인한 추가비용과 책임은 모두 "B"에게 있다.
1-7. 운송사 규정상 위험물로 취급되는 물품을 발송시, 해당 화물의 운송을 거부,중단,반송 할수있다. 
1-8. 미확인 택배, 화물은 사무실 도착일기준 6개월까지만 보관하고 그이상 경과하면 폐기처리한다.



제2조 (국제화물의 대금정산 및 결제, 취소, 환불)
국제화물 발송시 "A"는 "B"에게 발생되는 비용을 통보해주어야 한다.
2-1. "A"는 화물 확인후 실제중량(또는 부피중량)을 체크하고 "B"에게 알려준다.
2-2. 그외 발생 가능한 비용등을 안내해주면 "B"는 "A"에게 운임정산 및 결제를 한다.  
2-3. 화물 발송전까지 결제를 원칙으로 한다. 미확인시 발송보류 또는 지연될수 있다.
2-4. 접수취소, 환불은 운송 출발스케줄 기준 항공5일전, 해상10일전까지 신청해야지만 가능하다.
2-5. 화물의 실중량 또는 박스사이즈 부피 둘중에 큰값으로 운송비적용 청구된다.



제3조 (해외운송 업무)
운송업무는 원칙적으로 "A"가 운송하며 사정에 의하여 운송을 못할 경우 타 운송업체를 이용할 수 있다.
3-1. 항공사 또는 해운사에 운송스케줄 변경이나 취소 등의 이유로 화물발송이 지연될수 있다.  
3-2. "B"가 "A"의 사무실까지 발송한 국내화물은 "A"는 일체 관여하지않고 책임지지 않는다. 
3-3. 특별한 요청이 없어도 "B"가 보낸 화물을 "A"가 내용물 확인후 발송할수 있다. 
3-4. 해외배송신청, 합포장, 물품취합 요청은 전달받은 양식에 맞춰서 접수신청 해야한다.
3-5. 현금 및 귀금속, 유가증권, 재발행이 불가한 서류, 액체류, 성분미상, 고가물품 등은 발송을 금지한다.
3-6. 서로 합의되지 않은 물건이나, 운송사에 선적 불가한 화물이 있을경우 계약을 취소할수 있다.
3-7. 포장박스 1개 기준 20kg(최대25kg)를 넘으면 안되고, 고중량 화물은 별도 문의후 접수한다.


제4조 (도착국가 통관업무)
운송조건 계약에 따라서 수출통관, 수입통관 여부를 결정해서 진행한다.
4-1. 도착국가 세관의 물품통관은 기본적으로 "B"가(보낸사람,받는사람) 책임을진다.
4-2. 세관통관 절차를 이행하지 못하여 발생하는 폐기,반송,기타비용은 "B" 에게 청구된다.
4-3. 세관 통관 과정중에 상품취하,수량취하,가격취하,검역취하 등의 추가비용이 발생할수있다.
4-4. 발송되는 모든 물품은 면세기준(USD500)이하로 신고되며, 세관장 검사대상으로 과세 적용될수있다.
4-5. 도착지 현지세관 업무, 검역, 검사로인한 통관지연 발생시 최대한 협조하여 통관절차를 진행한다.
4-6. 모든 먹거리상품(식품,의약품등)은 성분표기문제, 검역검사 등의 규제로 통관이 보류될수있다. 
4-7. 각국 수출입 세관신고정보는 작성된 기준으로 처리되며, 잘못된 정보로인한 피해는 책임지지않는다.



제5조 (도착국가 배송업무)
현지 배송업체를 통해서 직접배송/택배배송 진행되며 상황에 맞춰서 협의하기로 한다. 
5-1. 개인적인 사정으로인한 수령거부, 물품거부, 반송은 책임지지 않는다
5-2. 도착국가에따라서 평균 배송일은 항공 5일내외, 해상 30일내외 소요될수있다.
5-3. 배송에 필요한 송장번호, 운송장이 있는경우 "B" 에게 제공해준다.
5-4. 택배사, 배송업체는 현지날씨, 도로사정, 천재지변 등으로 배송지연, 연기 될수있다.
5-5. 도착국가 배송비용은 주소지, 외각 지방배송, 현지상황에따라서 비용이 추가될수있다.
5-6. 그외 필요한 배송관련 상담문의는 카톡, 전화로 안내한다.



제6조 (손해배상)
"A"는 국제운송업무 수행에 있어서 고의 또는 부주의로 "B"의 화물에 
손해를 끼친 경우, 운송료 또는 세관 신고금액을 근거로 그 손해를 배상 하여야한다.
6-1. 천재지변(날씨,화재,전쟁)등 기타 불가항력적인 문제는 서로 협의후 결정한다.
6-2. 운송도중 상품의변질, 내포장 부실로 인한 분실,파손 등에 대하여 배상책임을 묻지않는다.
6-3. 이상유무, 작동유무 확인이 어려운 물품과 세관신고 누락된 상품들은 별도 책임지지 않는다. 
6-4. 내용물에 종류, 수량 등 확인이 어려운 품목들은 배상면책 대상으로 배상하지 않는다.
6-5. 운송사(항공,해운,택배)에서 화물을 분실한 경우는 각 운송사 보상 기준에 따른다. 
6-6. 기본 배상한도액은 운송료에 100%이며, 운송 조건에 따라서 "A"와"B"는 합의할수있다.
6-7. 일반상품은 가액에 따라 별도 보험가입후 한도조정 가능하며, 최대300만원을 넘지 않는다.
6-8. 운송물을 수령한 날로부터 14일 이내에 사유를 통보하지않으면 손해배상을 책임지지않는다.
6-9. "B"의 화물이 "A" 국제운송업무에 피해를 입힌경우 손해배상을 해야한다.(위험물,규정위반등)
6-10. 본 계약서에 명시되지 아니한 사항은 쌍방의 합의에 의하고 
       상호간에 이의가 있을 경우에는 일반 법령의 규정과 상관례를 따른다.



제7조 (중재)
분쟁, 논쟁, 이론등이 본 협약 당사자에 있어서 각각의 노력에 불구하고 우호적으로 
해결되지 않을 경우, "A" 본사 소재지(서울) 관할 법원의 판결에 근거하여 해결한다. 



* 보내드린 운송약관은 별도 서명하지않아도 진행시 기본정보와 화물운송 동의 처리됩니다.